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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룡 사무처장, 지난 21일 공청회에서 제안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22 13:33:39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 방안' 공청회.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 방안' 공청회. ⓒ에이블뉴스
장애인야학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21일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발전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장애성인의 교육지원 및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내실화 해야"=발제자로 나선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현재 약 29개소의 장애인야학 중 15개소만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서로 등록돼 있다.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야학은 여전히 과거의 장애인야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많은 장애인야학이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을 충족하면 등록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신청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 조항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만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활성화하려면 이미 등록된 장애인야학의 경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등록을 하지 못한 장애인야학은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야학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경북과 전남 등 일부 시·도 지역의 경우 교육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장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김은주 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담당해왔던 시설이 좀 더 내실화돼야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비장애인보다 더욱 장기적인 측면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일관된 전달체계 필요"=김 사무처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종합적인 평생교육시설로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은 장애인야학뿐만 아니라 대학의 평생교육원, 장애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곳에 이뤄지고 있지만 운영 기관의 성격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 중앙부처의 주무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무부서가 다르고 예산의 지원 기준이나 프로그램 관리 기준 등도 다르다"며 "장애인 평생교육도 일반 평생교육 전달체계처럼 중앙-시·도-시·군·구 수준의 일관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사무처장은 "예를 들어 경상남도 장애인평생학습관 모형을 살펴보면 지역 수준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는 국립특수교육원 부설기관으로 (가칭)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며 "시·도 수준의 경우 지역의 특색을 고려해 평생교육에 대한 의지와 여건이 성숙된 곳이라면 별도의 평생학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시·군·구 수준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하거나, 이미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위탁·지정해 개인별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신대학교 강순원 교수는 "지역이 장애인평생교육을 책임지게 한다는 점에서 보고서가 예시한 경상남도 장애인평생학습관 모형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 기존의 일반 평생학습관 역시 모양은 근사하나 실효가 거의없어 한 두명의 계약직 평생교육사가 운영하는 수준이라는 점과 주로 평생학습도시 관련 업무만을 요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 실효성있게 만들어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지향만큼이나 장애인평생교육의 통합적 운영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동조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김은주 특수교육과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다양한 측면으로 봐야된다. 장애유형별 지원 내용이 다를 것이고, 또 평생교육을 연방 중심으로 봐야될지 특수학교와 특수지원센터, 더 바람직한 것은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이다. 큰 틀로 보아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야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평생학습계좌제도 및 학점은행제도 도입"=김 사무처장은 "2009년 5월에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2011년부터 학습계좌제가 운영되고 있다. 이 계좌제도는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온라인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기록·누적해 체계적인 학습설계를 지원하고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학습계좌제도는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유용한 이력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한 "영국의 개인학습계좌제도의 경우 학습자가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비용은 학습 공급기관이 정부로부터 직접 받도록 돼어 있다"며 "평생교육 이용에 대한 장애인의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장애인 평생학습계좌제를 별도로 마련해 기존의 평생학습계좌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면서 영국의 비용지원 옵션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처장은 "개인별 학습비용 지원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의 비용 지급 방식인 바우처 방식을 적용하면 된다"며 "2백 4십여만명에 이르는 잠재적 평생교육 수요자를 평생교육 시장으로 못 보내고 있는 실정이며, 평생교육을 구매하려는 수요자가 없어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공급기관도 생기지 않고 있다. 장애성인 학습자의 잠재된 요구를 분출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학습계좌제나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는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반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상임이사는 "평생학습계좌제도 및 학점은행제도 도입은 '교육'을 철저히 상품화하고 시장화해 이윤창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육본질의 가치를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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