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급 3일이던 배우자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최초 3일은 사업주 부담으로 유급화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 휴직신청을 이유로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휴직제'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ㆍ사산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휴가를 모든 유산ㆍ사산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임산부가 출산 전ㆍ후 연속해 90일의 휴가 가운데 출산 전 최장 44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 또는 파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해 휴직신청을 이유로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가족돌봄휴직제'를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신 16주 이후의 유산ㆍ사산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휴가를 모든 유산ㆍ사산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임산부가 출산 전ㆍ후 연속해 90일의 휴가 가운데 출산 전 최장 44일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출산 전 어느 때라도 44일의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