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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는 첫 달인 11월에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약 41,300명이며, 이중 신규로 선정한 대상자는 약 5,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래 복지부)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해 모두 약 41,3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예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하면서 3만5천 명에서 1만5천 명을 추가해 5만 명으로 산정한 대상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 5,200명은 1만5천 명의 34%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복지부는 활동지원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늘어나는 대상자는 자연증가분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이는 이전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1급 장애인으로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문제나 장애등급심사를 폐지하는 문제 등은 그대로 두고 활동지원제도를 강행했기 때문”이라면서 “복지부가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최소한 인정조사 기준이라도 완화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활동지원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가 14명”이라면서 “또한, 돌봄 가족이 없는 등 생활환경을 고려해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은 약 11,000명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남 정책실장은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례들은 그동안 장애인계가 요구한 부분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대상자 발굴에 필요한 권한 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대상자가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활동지원제도는 만 6세∼64세의 1급 장애인에 한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1∼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수급자로 선정한다.

 

급여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른 기본급여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추가급여로 나눠 지급하는데 추가급여는 △수급자 1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생활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등에 한해 받을 수 있다.

 

급여내용은 활동보조(신변처리·가사·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으며 급여 이용은 매달 본인부담금 납부 후 생성된 바우처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연중 수시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 만6세~64세 1급 장애인

장애등급심사

○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와상상태 등은 제외)

대상자 선정

○ 국민연금공단 직원 방문조사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특별자치도·시·군·구 선정

긴급활동지원

○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 수급자 선정 전 급여 제공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변처리,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 기본급여 : 1등급(86만원) / 2등급(52만원) / 3등급(52만원) / 4등급(35만원)

○ 추가급여 : 수급자 1인 가구(중증도에 따라 66만4천원 또는 16만6천원) / 중증장애인가구, 취약가구,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8만3천원) / 출산(66만4천원, 6개월) / 자립준비(16만6천원, 6개월)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 무료

○ 차상위 : 2만원

○ 차상위 초과 : 기본급여액의 6~15%(2011년 상한 9만 1,200원), 추가급여액의 2~5%

수급자격갱신

○ 원칙적 2년,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시 2회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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