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인턴제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이 청년인턴들을 채용할 시
최대 6개월 간 월 50%의 임금(480만원 한도)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업률을 재고하고 직장경력을 보다 수우러히 형성하게 하여
직업능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인턴 참여자 자격요건
-만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자(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과 비례하여 최고 만 35세)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인 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방송통신, 사이버, 야간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180일) 이하인 자. (고졸자, 대학 휴학생, 졸업 예정자는 예외)
*지원내용
-원하는 분야의 사업장에서 인턴금 ㅜ가능
-인턴참여 후 경력증명서 발급가능. 월급도 받으면서 인턴으로서의 경력배양
-인턴 실시 전 사전직무교육 실시로 직장생활에 적응 고양
-멘토지정제 : 해당기업내의 인턴의 전담 멘토 지정, 교육, 지도,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
-취업지원금 지급
: 해당 인턴에게도 취업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
: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전기전자 관련직에 취업한 자(대기업은 제외)
: 인턴수료 후 100만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각각 지급
*진행절차
-인턴참가신청 → 인턴자격심사 취업상담 → 사전교육실시 → 약정체결(기업-인턴) → 인턴업무 시작 → 정규직 전환
*신청 시 구비서류
-신분승사본, 인턴신청서, 최종학력증명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18세 미만 시 : 연소자증명서
-군필자 : 병적증명서 전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