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모집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기업 대상…10월12일까지 접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17 13:14:21
서울시가 오는 10월12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받는다.
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면 된다.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지정에서 제한된다.
시는 신청기업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영업활동을 위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수익구조 등 인증요건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기업으로 추후 인증요건만 갖추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가능한 기업을 말한다.
서울시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빠른 시간 내 경쟁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전환할 수 있도록, 경영·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경영컨설팅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도 받는다.
사회적기업 최대 지정기간은 3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일정 비율이상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최소 1인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실적이 있는 단체나 기업이면 된다.
상법상 회사(영농조합·협동조합 등 포함) 등은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분배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년 이상 지원받았으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거나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지정기간인 3년 이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 못한 기관과 단체 등은 지정에서 제한된다.
시는 신청기업에 대해 ▲사업내용 우수성 ▲사업주체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제공 실적 등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최종 선정 기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제공 실적 등 증빙서류를 작성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기업 홈페이지(http://se.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