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앱 개발 현황-上
스마트 세상, 장애격차 심화 or 해소될까?-⑧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6-04 13:20:15
장애아동은 주로 선천성 장애인이다. 그러나 선천성을 유전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50세를 넘은 나이에 당뇨증세가 나타나지만 이는 유전성일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을 앓고 나서 몸이 저항력이 부족하고 허약해진 상태에서 영얄 실조로 인하여 실명하는 경우는 선천성이기는 하지만 유전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게 되는 부모나 어린 시절에 장애를 갖게 된 아이의 부모는 장애로 인한 충격과 고민을 부모가 대신하게 된다. 쇼크-화남-죄책감-우울-장애수용이라는 심리적 과정과 아이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이 있게 된다.
물론 아이도 심리적 어려움을 성인에 비해 결코 적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은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가족이 자신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어둡고 이해를 잘 해주지 못한다고 여기거나, 다른 아이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 아동기의 충격은 장애차제로 인한 충격이 아니라 적응 과정에서의 심리적 상처로 평생의 상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부모의 심리적 과정에서 수용태도를 촉진하고 긍정적으로 이끌며, 조기 발견과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 주는 중재가 필요하고, 이 때 같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나 지원 단체의 정보는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긍심, 좋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특히 희귀·난치성의 의료적․교육적 정보는 접근이 쉽지 않다.
조기에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수한 학습방법과 기술이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교육은 가장 초기의 조기교육으로서 방법을 안내해 줄 정보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방문교사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아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교육방법이 특수하여 특수교육이라고 한다. 장애아동은 신변처리나 생활적응의 발달지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복학습과 행동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를 평가하고 생활기술훈련을 위한 앱의 개발이 요구된다. 아동은 지능, 언어, 사회성, 인지, 지각,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대체감각, 대체와 보완 기술 등 다양한 스킬이 필요하고 개별화를 위하여 개별기록과 기술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동은 안전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집안과 외부의 각종 시설물들이나 교통수단들은 모두 위험물이며, 미아발생 등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위험에 대하여 방어능력·보호능력·대처능력이 부족하며, 평소에 익혀둔 지식이라 하더라도 당황하면 모두 망각해 버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와 구제책을 앱으로 개발한다면 매우 효과가 높을 것이다.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와 학습지원은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개별 수준을 평가하는 진단평가와 다음 발달 단계가 목표가 되는 개별화가 필수이다.
이러한 체크와 개별화를 문서화하는 것을 앱이 도와줄 수 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기본지식을 알려 가정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유형 법과 제도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도 앱이 지원할 수 있다.
부모교육이나 양육에서의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장애아동의 이해에 대한 앱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아 매우 아쉽다.
서비스 기관의 정보는 물론,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의 앱들, 그리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장애아동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앱(음성지원과 작동에서의 접근성)의 개발도 촉진되어야 한다.
‘폴 워치(Police-Watch)’는 미아의 실종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앱이다. 보호자와 아동이 페이징을 통하여 등록하고, 서로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알려주는 앱이다.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지도를 찾거나 미아밴드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피보호자가 소지한 NFC(칩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은행카드와 같은 카드) 카드를 핸드폰에 접촉하여 위치를 알려주게 된다.
‘폴 워치(Police-Watch)’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과 긴급 연락을 가능하게 하며,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NFC 카드에 스마트폰을 접촉하게 함으로써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NFC 카드를 전국 여러 곳에 비치하는 것과 이러한 카드가 보이면 아동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접촉하도록 하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50세를 넘은 나이에 당뇨증세가 나타나지만 이는 유전성일 수도 있고, 다른 질병을 앓고 나서 몸이 저항력이 부족하고 허약해진 상태에서 영얄 실조로 인하여 실명하는 경우는 선천성이기는 하지만 유전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게 되는 부모나 어린 시절에 장애를 갖게 된 아이의 부모는 장애로 인한 충격과 고민을 부모가 대신하게 된다. 쇼크-화남-죄책감-우울-장애수용이라는 심리적 과정과 아이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이 있게 된다.
물론 아이도 심리적 어려움을 성인에 비해 결코 적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은 자기표현 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가족이 자신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어둡고 이해를 잘 해주지 못한다고 여기거나, 다른 아이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된다. 아동기의 충격은 장애차제로 인한 충격이 아니라 적응 과정에서의 심리적 상처로 평생의 상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부모의 심리적 과정에서 수용태도를 촉진하고 긍정적으로 이끌며, 조기 발견과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 주는 중재가 필요하고, 이 때 같은 장애아를 가진 부모나 지원 단체의 정보는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긍심, 좋은 기대를 가지게 한다.
특히 희귀·난치성의 의료적․교육적 정보는 접근이 쉽지 않다.
조기에 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수한 학습방법과 기술이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교육은 가장 초기의 조기교육으로서 방법을 안내해 줄 정보가 필요하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방문교사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장애아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 교육방법이 특수하여 특수교육이라고 한다. 장애아동은 신변처리나 생활적응의 발달지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복학습과 행동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를 평가하고 생활기술훈련을 위한 앱의 개발이 요구된다. 아동은 지능, 언어, 사회성, 인지, 지각, 대근육 운동과 소근육 운동, 대체감각, 대체와 보완 기술 등 다양한 스킬이 필요하고 개별화를 위하여 개별기록과 기술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아동은 안전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집안과 외부의 각종 시설물들이나 교통수단들은 모두 위험물이며, 미아발생 등 여러 가지 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위험에 대하여 방어능력·보호능력·대처능력이 부족하며, 평소에 익혀둔 지식이라 하더라도 당황하면 모두 망각해 버린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와 구제책을 앱으로 개발한다면 매우 효과가 높을 것이다.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와 학습지원은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며, 개별 수준을 평가하는 진단평가와 다음 발달 단계가 목표가 되는 개별화가 필수이다.
이러한 체크와 개별화를 문서화하는 것을 앱이 도와줄 수 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기본지식을 알려 가정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 유형 법과 제도 등 다양한 정보의 제공도 앱이 지원할 수 있다.
부모교육이나 양육에서의 문제점들을 서로 공유하기, 장애아동의 이해에 대한 앱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아 매우 아쉽다.
서비스 기관의 정보는 물론, 학교와 가정 간의 소통의 앱들, 그리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고 장애아동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특수교육 프로그램 앱(음성지원과 작동에서의 접근성)의 개발도 촉진되어야 한다.
‘폴 워치(Police-Watch)’는 미아의 실종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앱이다. 보호자와 아동이 페이징을 통하여 등록하고, 서로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알려주는 앱이다.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지도를 찾거나 미아밴드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피보호자가 소지한 NFC(칩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은행카드와 같은 카드) 카드를 핸드폰에 접촉하여 위치를 알려주게 된다.
‘폴 워치(Police-Watch)’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과 긴급 연락을 가능하게 하며,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NFC 카드에 스마트폰을 접촉하게 함으로써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NFC 카드를 전국 여러 곳에 비치하는 것과 이러한 카드가 보이면 아동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접촉하도록 하는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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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워치(Police-Watch)’ 앱 화면. ⓒ서인환 |
아무리 앱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기술이 중요하다. 앱들은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그리고 안전을 위한 앱을 설치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것은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와 완전범죄를 위하여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대비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번 없이 117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신고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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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chat’ 앱 화면. ⓒ서인환 |
실종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경우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실종 시 조기 대처가 가능하다.
‘안전 DREAM’은 실종아동의 신고, 경찰도움 요청하기, 실종아동 검색을 통하여 미아방지를 도와준다. 미아 발생 시 즉시 사진을 업로드하고, 검색을 통하여 조속히 찾도록 하는 것은 이 앱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보편화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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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드림 - 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앱 화면. ⓒ서인환 |
‘학교폭력‘은 긴급전화를 제공하고 인권에 대한 지침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으며, 고민을 나누고 예방에 대하여 안내하는, 폭력과 성폭력 예방 앱이다.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장애인이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부 개작을 통하여 함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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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SOS' 앱 화면. ⓒ서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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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미아찾기/방지’ 앱 화면. ⓒ서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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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방지 ICares' 앱 화면. ⓒ서인환 |
‘굿 아이’는 미아방지와 분실물방지를 위한 앱이며, ‘아이리쉬’ 역시 귀중품 분실물이나 애완동물, 미아방지를 위해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앱이다. ‘UICARE’는 아동의 위치추적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위치를 저장하여 행동경로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다.
‘삐오(PPIO)’는 삐오 단말기를 아동이 소지하게 하고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알려주는 앱니다. ‘케이파인더’는 실종 가족과 수배자 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실종아동찾기’ 어플도 있다.
‘Smart QR’은 QR코드를 이용하여 안심귀가 확인,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차 좀 빼 주세요’ 전화걸기, 미아찾기 등을 지원한다.
이 앱은 2012 삼성 공공앱 공모전 수상작이다. ‘아이프티(i-fety)’는 미아 주변의 1킬로미터 반경에 있는 아이프티 회원에게 미아찾기 정보를 주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NFC 팔찌를 아동에게 부착하여 이용하게 한다.
위치정보는 GPS외에 건물 내를 위해 와이파이(Wi-Fi)망도 이용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이용자는 아이프티 모바일 카드등록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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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미아방지‘ 앱 화면. ⓒ서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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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앱 화면. ⓒ서인환 |
한편 아이지킴은 아이의 위치와 유해정보 접근 방지를 위한 것이고, ‘EYE 지킴이’는 스마트폰을 좌우로 흔들기만 하면 가족에게 가해자의 사진과 상황녹음, 동영상 촬영, 위치정보가 전송되는 앱이다. 참고로 국번 없이 182는 미아신고 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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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자녀지킴이(보호자용, 아동용)’ 앱 화면. ⓒ서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