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서비스시간 월 100시간 이내 → 주40시간 1일최대 8시간 이내
- 근로지원인 자격: 수화통역사는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수화관련 경력 1년이상
※ 시간 확대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서비스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평가 후 서비스 시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