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스마트폰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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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배너시스템, 장애인 주차권리 보호 스마트폰 시스템 개발
신고와 동시에 차량 이동 협조 문자 발송- 2013.08.06 15:59 입력
▲ 스마일배너시스템에서 개발한 '장애인 주차권리 보호 스마트폰 시스템'의 사용 과정 ⓒ 스마일배너시스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하고 운전자에게 차를 옮기도록 즉시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스마일배너시스템(대표 조선현)은 ‘장애인 주차권리 보호 스마트폰 시스템’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보급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발견한 시민이 주차안내판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모바일웹 사이트에 접속돼 위반 장소와 시간이 자동 등록된다.
이어 스마트폰으로 차량 사진을 찍어 올리면 담당 공무원의 전자우편과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차 신고가 된다. 신고와 동시에 위반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로 차량을 옮겨달라는 협조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하게 된다.
스마일배너시스템 조선현 대표는 “현재 전국적으로 20만 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으나 2012년의 경우 위반 차량이 3만 건에 이를 정도로 불법 주차 차량이 늘어나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이 불법 주차 소유자에게 전화해도 차를 이동시켜주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공공기관 명의로 차량 이동 요청 문자가 발송되므로 장애인이 주차 권리를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마이너 홍권호 기자 shuita@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