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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복지부, 전자바우처 부정행위 뿌리 뽑는다
방지대책 발표…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 처분신설
온정적 처분 배제, 제공비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9-04 15:48:22
# ○○도 ○○군 소재 A복지센터 소속 제공인력 김모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이용자 강모씨와 담합해 113만원의 바우처 금액을 결제한 사항이 적발됐다. 하지만 A복지센터는 비용을 환수하고 7일 간 영업정지 처분되는데 처벌이 그쳤다.

 
이에 앞으로는 복지센터 영업정지 외에 이용자 강씨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제공인력 김씨는 자격 상실로 바우처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하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부정사용을 엄격히 단속·처벌해 나가기로 했다.

 
7개 전자바우처 사업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이다.

 
이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후관리 방안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클린복지(Clean-fare)’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그간 복지부는 바우처 결제 유형 분석,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제공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다각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담합해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는 사례, 실제 서비스 제공량을 초과해 결제하는 사례 등 여전히 다양한 부정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

 
이에 복지부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자・제공인력에 대한 처분 신설= 그간 전자바우처 사업에서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청구 등을 적발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제공기관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정사용에 귀책사유가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제공인력의 경우 바우처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자격 상실 방안을 추진해 허위청구 방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아울러 허위청구의 주원인이 되어 온 제공인력의 바우처 카드 소지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방안을 추진, 사전에 허위청구 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비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현행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전자바우처 결제 시 심사 없이 바로 서비스 제공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실시간 결제원칙을 위반한 결제 건에 대해서도 비용 지급 후 사후에만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것.

 
앞으로는 실시간 결제위반 빈도가 높은 일부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결제 건에 대해 ‘비용 지급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비용 지급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해,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에 바우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고자 함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온정적 처분 배제=서비스 비용을 허위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서 비용 환수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엄격히 실시한다.

 
또한 고의적으로 서비스 비용을 허위청구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제공인력 및 기관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고발 조치 등 관계 법률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청구로 의심되는 일부 사례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를 유선으로 바로 확인, 허위청구로 확인된 경우 비용 환수 및 처분을 즉각 실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방지 교육,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교육을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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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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