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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10만명으로 확대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정부, ‘기초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확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9-10 17:33:56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올해 83만명보다 27만명 늘어나는 11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한다.

또한,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해 선정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도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나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보건복지부
▲급여별 세부 개편 방안 개요.ⓒ보건복지부
 
 
■생계급여=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올해 4인 가족 115만원 수준)까지 주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실화한다. 올해 4인가구의 경우, 현재 392만원의 기준이 441만원으로 늘어나는 것.

급여수준은 중위소득 30% 수준을 고려, 중생보에서 결정한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3% 수준(’올해 4인 가족 기준 165만원)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하다.

급여수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준임대료토대로 자기부담분(소득의 일정비율) 공제해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 등 비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유지수선비를 설정해 주택개량 및 현금지원을 병행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는 오는 2014년 상반기중 확정201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 의료 급여=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50% 수준(올해 4인 가족 기준 192만원)을 고려해 결정한다.

급여항목은 현행대로(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유지하되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해 교육비 지원사업과의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의료 급여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40% 수준(’올해 4인 가족 기준 155만원)을 고려해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동일하다.

급여수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인구학적 요인(노인·장애인 등) 및 질환별 요인(만성질환 등) 등 의료필요도 반영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차질 없는 제도 개편 추진을 위해 정부는 기존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시보장대책을 수립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 사회복지인력 사전 충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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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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