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체육시설 시각장애인 편의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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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체육시설 장애인 차별 구제청구 조정 확정
장추련, “장애인 체육 활동 권리 누리도록 변화 촉구할 것”- 2013.12.12 13:51 입력
- 지난 6일 체육시설 장애인 차별 구제청구 조정 확정
시각장애인 여성이 체육시설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강남구청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제기한 차별시정 구제청구소송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골자로 한 조정내용이 최종 확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체육시설에 대한 차별시정 구제청구소송에서 피고 강남구청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시각장애인 여성의 구제청구내용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1개월 동안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11일에 밝혔다.
시각장애인 신아무개 씨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스포츠문화센터 요가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요가 동작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요청했으나, 그해 11월 '장애인이면 장애인 전문기관에 가지, 왜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곳으로 왔느냐'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신 씨는 장애인의 시설이용을 거부함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판단, 작년 11월 서울지방법원에 장추련,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함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피고로 한 차별시정 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 씨는 지난 7월 법원에 청구취지변경신청을 제기해 강남구청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했다.
1년여 동안 진행된 구제청구소송은 지난 10월 강남구청과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신 씨의 구제청구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지난 11월 조정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6일 조정내용이 최종 확정되었다.
조정내용은 △원고가 요가, 헬스프로그램에 참여 시 탈의실, 샤워실 등 이용을 지원하도록 여성보조인력 1인을 내년 1월 1일까지 배치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점자자료를 내년 6월 30일까지 제작해 배포 △시각장애인이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 12월까지 웹접근성 개선 등이다.
장추련은 “이번 체육시설 구제청구소송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 인식을 바꾸고,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축과 확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서 “이번 체육시설 구제청구소송의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강남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체육시설에서 장애인 누구나 마음껏 체육 활동에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세상으로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