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승차 중인 유아
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를 무상보급합니다.
2014년 무상보급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가정에 카시트를 무상으로 제공함
으로써 교통약자인 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고자 합니
다.
▶ 보급 카시트 제품 안내
○ 무상보급 수량 : 600대 (제품사양: 체중 4 - 18kg의 유아용)
○ 신청 대수: 한 가정에 1대(쌍둥이일 경우, 최대 2대까지 신청 가능)
○ 비용 : 무료
※ 택배비는 본인 부담(착불)
구분 | 일정 | 내용 |
온라인접수 |
4/10(목), 10:00 ~ 4/16(수), 18:00 |
한국어린이언전재단 홈페이지 (www.childsafe.or.kr)를 통해 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4/18(금), 13:00 |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서류접수 | 4/21(월) ~ 4/25(금) | 우편접수 (마감일 4/25) 소인까지 유효 |
증빙서류 심사 | 4/22(화) ~ 4/29(화) | 증빙서류 확인 |
최종선정자 발표 | 4/30(수), 10:00 |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카시트 배송 | 5/1(목) |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상기 모든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3세 이하(2012년~2014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정(승합, 화물, 외제차량 제외)
③ 선정기준(1~6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신청자격 중 아래 순위에 기준하여 선정하도록 함.
1순위 |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
2순위 |
● 차상위계충 가정 (자활급여,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 |
3순위 |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
● 장애인(장애드급 1급 또는 2급)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 세 자녀 이상 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