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차상위 임대료 보조) 신청 안내 서울시에 거주하는 민간 주택 월세입자(보증부 월세 포함)에 대하여 월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차상위 임대료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혜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용 : 서울형 주택바우처(차상위 임대료 보조)
○ 지원대상 : 법정 차상위 계층 또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법정 차상위 계층 :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자활 등)
○ 지급조건
1. 민간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에 거주
2. 주민등록상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1년 이상
3. 전세전환가액 7,000만원 이하 [계산식 : 월세보증금 + (월세×50) = 7,0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1.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3.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에 한함)
4. 신분증
5. 통장(사본) 1부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서 1부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