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받을 길 열려
안철수 의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장애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병)은 6월 19일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장애 특성과 환경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여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만이 신청자격을 갖게 된다. 즉 지원 형태가 변경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그 지원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 이에 본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어 월 90시간으로 지원시간이 감소된 지체장애1급 A씨(68)의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전과 동일하게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추미애, 안규백, 김우남, 문병호, 부좌현, 이상직, 서기호, 강동원, 오제세, 정성호, 김상희, 이목희, 이인영, 최동익, 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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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발의 법안이 통화 되기를 장애인과 가족 모두 기대하며, 좋을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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