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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6.05.30 14:08 조회 수 : 2074
최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감사에 대해 해당 기관들이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활동보조인들은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향한 요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아래 연합회) 등 활동지원 제공기관 5개 단체는 지난 18일 성명에서 “주어진 단가 안에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활동지원제도의 현실”이라면서 “서비스 단가의 75%라는 기준에 퇴직금을 위시한 각종 수당을 따로 지급하라고 하면,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현재 활동보조 주중 시간당 단가는 8810원으로, 야간과 공휴일엔 50%를 가산한 13210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가를 활동보조인이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 중개기관인 활동지원기관은 단가에서 수수료로 평균 25%를 제한 75%만을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단가는 매년 동결되거나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준으로 인상됐다.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최저임금은 약 29% 인상된 반면 활동보조 단가는 약 6%인 510원만이 인상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이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 그러자 연합회 등은 “근로감독관들은 활동지원제도의 고유성과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로기준법 하나로 원천봉쇄하듯 법정수당 의무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면서 “결국 몇 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일방적 통보 아래 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을 범법기관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분노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에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조사를 중단할 것과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보장하고 기관의 운영을 현실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활동보조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가.
그러나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는 30일 이들의 입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활보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사안에 대해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고유한 업무”라면서 “활동지원기관들이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 이번 행위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과 제도개선을 향한 요구를 중단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활보노조는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 관련 회계를 공개하여 지원기관이 처한 어려움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활보노조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활동지원기관이 있다는 복지부 주장과 달리 대다수 활동지원기관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기 위해 자신의 중개수수료를 깎으면서까지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만한 활동지원 관련 회계 자료를 지원기관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활보노조의 주장이다.
활보노조는 “복지부에서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이익이 남는다고 억지를 쓴다면 당사자들이 나서서 밝히면 될 일”이라면서 “하지만 자신들의 회계 내역을 전면적으로 공개한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노조의 시도는 ‘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상한 논리 앞에서 좌절하고 있다”면서 “활동지원기관의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한 주장은 정부와 함께 활동지원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은폐하고 공적서비스를 막는 공조자가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활보노조는 활동지원기관들에 “노동부의 감사를 중단하고 수가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관리인력과 활동보조인을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운영의 책임을 정부가 맡음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이 시달리는 ‘민·형사상 책임’ 또한 원청인 정부가 감당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눈앞에 닥친 위기를 넘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통해 장애인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엔 복지부와 지자체부터 감사를 시행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감사를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전반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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