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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혁신사회복지시설, 단일직급호봉제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
사회복지시설 혁신의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지난 21일 ‘사회복지시설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혁신사회복지시설, 단일직급호봉제 도입’ 토론회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복지시설 혁신의 주요한 과제인 단일직급호봉제와 혁신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서 도입·운영하기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혁신을 운영과 인사,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고 이에 대한 강점과 약점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혁신으로 ▲현장몰입형 ▲운영방식 혁신모형 ▲대안조직형 등 세 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안조직형 운영 모델 중 하나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안조직형 사회복지시설 모형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중 사회적 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나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인증 기준으로 제시해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성격을 띄고 있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주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법적 정의가 있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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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 |
김 교수는 “사회복지 분야 종자사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이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주체가 됐을 때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련분야에서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연대활동들이 활성화됨으로서 공공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협동조합의 조직운영 원칙과 보조금 지급, 제도 지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이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운영 원칙에 의해서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하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나 서울시 복지정책과 등의 지원체계 안에서 특화된 교육이나 지원 프로그램개발 등 운영을 전담하는 팀을 배치하는 행정·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인사혁신 방안으로 단일직급호봉제를 도입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체계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따라 모든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사회복지공무원 대비 95%까지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호봉체계는 동일 직종 내에 5~7개의 직급을 부여하고 직급과 직급별 호봉에 따라 다른 기본급 단가가 부여되는 직급별 호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의 급여체계는 △인사권자에 의한 낙하산 인사 통제 불가 △높은 직책을 보장하는 직장으로의 잦은 이직현상과 이로 인한 양질의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사회복지사 경력에 따라 호봉을 산정 받고 이에 따라 근무하는 해당사회복지시설에서 일정한 직책을 부여받을 수 있는 단일직급호봉제 도입을 통해 현장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급여체계를 합리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단일직급 호봉체계를 기본급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주요 직책에 대한 직책수당을 책정해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 방안 개발 ▲직책수당을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 ▲시설장 등 주요 직책에 대해 자격기준 강화 통해 종사자의 급여체계 공정성과 합리성 제고 ▲승진심사제도 도입·운영 통해 사회복지현장에서 여과·통제장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물론 단일직급호봉제가 시행됐을 경우 인건비 상승은 당연한대 현재와 같이 인건비와 운영비 구분 없이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감소돼 시설운영 환경의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단일직급호봉제가 사회복지현장에서 인사 혁신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시설지원보조금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