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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임차가구에 지급되는 주거급여 상한액이 내년부터 최대 9천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올해보다 2.45%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액수로는 기준임대료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3천∼9천원 인상하는 것이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거주지역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집주인한테 내는 임차료만큼 지원된다.

가령 1급지인 서울에 살면서 가구원이 4명인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월세를 40만원씩 내더라도 주거급여는 30만7천원만 받는다. 해당가구의 기준임대료(올해)가 30만7천원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집을 가진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액(350만∼950만원)은 이번에 올리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가가구 주거급여도 인상해 현실화하는 방안을 연구용역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을 월 446만7천380원으로 1.73% 올리면서 주거급여가 지급되는 소득기준도 상향됐다.

올해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이 188만8천317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이 192만973원 이하면 주거급여 지급대상이다.

jylee24@yna.co.kr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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