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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재난지역 휴교 요청권 생겨
백화점·영화관 등에서도 민방위경보 전파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어려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은 법적으로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돼 별도의 안전대책이 수립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재난문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국민안전처가 아닌 기상청에서 직접 문자를 발송하고, 안전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재난사태 선포 지역의 휴교처분 요청권이 부여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행령이 국회·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초부터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새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꼭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위기관리 매뉴얼에도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또 재난사태가 선포됐을 때 안전처 장관과 지자체장이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유치원과 초·중학교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 당시 문자 발송이 늦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발송하도록 한 조치의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진이나 지진해일, 화산폭발 등에 관한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안전처로 정보를 보내 문자를 발송하던 절차 없이 기상청장이 관측과 동시에 문자를 보낼 권한을 가진다.

개정안은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국토부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하고,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한 데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리의무 위반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음식점, 주유소, 모텔 등 기존 보험가입대상이 아니던 시설도 재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안전처 장관에게 재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관을 소방서장·재난관리책임기관장 등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안전처는 재난안전법과 함께 민방위기본법도 개정해 28일부터 터미널·백화점·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물에서 민방위경보 전파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수시설,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에서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이를 건물 내에 방송해야 한다.

다만 영업상의 손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영 중인 영화관에서 민방위훈련을 안내하는 등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처는 민방위 정보를 건물에 전달하는 방법이나 관리요령 등은 이달 중에 고시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재난관리체계는 촘촘해질 것"이라며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협력·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출처: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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