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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Job 자립생활센터 2019.09.05 13:53 조회 수 : 1023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17년) 14.4% (57.7조 원/400.5조 원) → (’18년) 14.7% (63.2조 원/428.8조 원) → (’19년) 15.4% (72.5조 원/469.6조 원) → (’20년 안) 16.1% (82.8조 원/513.5조 원)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방향 >
1)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 지난 5월 16일(목)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 생계급여 : ('19) 3조7617억 원(추경예산+109억원포함) → ('20년안) 4조3379억 원(5,762억 원, 15.3%)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 13만 개(61→74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2만→2만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하여 3년간 1,440만 원 형성 가능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9,000명, 8만 1000→9만 명), 시간(월 평균 109→127시간)을 확대한다.
성인 주간활동(+1,500명, 2,500→4,000명), 청소년 방과후 돌봄(+3,000명, 4,000→7,000명)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 대상(+2,900명, 4,920→7,820명)을 늘린다.
또한, 기존에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된 아동학대, 입양, 실종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한데 모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가 강화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21.9월부터 단계적 개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9) 409 → ('20년 안) 1,189억 원(780억 원, 190.7%)
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시범사업(4개 광역자치단체, 60억 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한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다양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된다.
2)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 건강보험 정부지원 : ('19) 78,732 → ('20년 안) 89,627억원 (10,895억원, 13.8%)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130개소)한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20개소, 75→95개소)한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 확대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1,026억 원) 편성하였다.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19) 729 → ('20년 안) 974억 원(+245억 원, 33.7%)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 ('19) 9 → ('20년 안) 52억 원(+43억 원, 462.5%)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580명, 790→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1개→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하여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을 새로 만든다.
*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청 등이 협조하여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 입원연계 등 필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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