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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법 제정 등 법·제도 정비 직·간접적 규제 필요

장총, ‘근본적 해결책 교육·캠페인 통한 인식 제고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 규제논쟁

일부 사람들은 혐오 표현 관련 비판이나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로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분명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권리다.

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 그 자체가 절대적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지난해 혐오 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죠례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판단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결정에 헌재는 해당 조례가 금지하는 혐오 표현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으로 이는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는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 형성의 보호를 위해서도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상을 잠식한 혐오 표현, 무엇이 문제인가

혐오 표현
의 대상 집단 중 특히 장애인에 대한 모욕과 비하는 일상에서 다양한 양태로 지속됐다.

인권위가 실시한 ‘2019년 혐오차별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4.2%가 지난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접했으며 58.2%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꼽았다.

온라인은 더욱 심각하다. 대중에게 친숙한 매체로 떠오른 인터넷 방송에서도 장애인 비하 표현이 서슴없이 등장한다.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온라인에서 장애인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치권의 말은 언론에 그대로 옮겨지는 만큼 파급력이 큼에도 정치권 인사들의 장애 차별, 혐오 발언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오히려 문제적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의 낮은 장애 인식 수준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적 언행에 대한 세간의 비판적 목소리를 발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로는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혐오 표현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시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가처분 등 민사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법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돼야 하는 제한이 있어 대상 집단 전체를 표적으로 하는 혐오 표현에는 적용이 힘들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과 제도의 경우에도 인권위의 권고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혐오 표현, 제도적·실천적 대응 방안 필요

이에 한국장총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법·제도를 통한 직·간접적 행위 규제와 함께 근본적인 현상 해결을 궁극적인 수단으로 교육·캠페인을 통한 인식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를 통한 직·간접적 행위 규제로는 현행법상 각종 조치는 혐오 표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혐오 표현의 일부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일 뿐 혐오 표현 문제에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혐오 표현 관련 단일법을 제정하는 등 혐오와 차별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차별적 법률 용어 선제적 정비, 수익·침익적 행정처분을 활용한 공공영역 규제, 국가 차원의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 ·관 차원의 자율적 내부규범 마련 등도 제언했다.

교육·캠페인을 통한 인식제고 방안으로는 학교와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 실시 확대, 방송과 캠페인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의 조직적 대응 및 이슈화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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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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