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출산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 개시…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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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야만 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온라인 신청을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였다.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 국민이 별도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다자녀 가구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는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개선으로 출생자 부모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의가 향상되고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3월 3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는 총 52만9000명으로 대다수의 출산가구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혜택을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내년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와 행복출산서비스 신청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 8월 안심상속 원스톱(통합)서비스 온라인 신청에 이어서 행복출산서비스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