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입주자 모집 안내 |
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자격(일반공급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중복장애 포함) ※ 장애 1급 또는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거주 가구 ○ 신청자격(우선공급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 : 3가구 - IL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상 장기 이용자 ○ 지원내용 : 1가구당 전세보증금 최대 120백만원 지원하되 지원 신청자 수 고려 탄력적 운영 - 2인 이하 가구 : 100백만원 이하 - 3인 이상 가구 : 120백만원 이하 ○ 입주방법 : 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계약 및 전세권 설정 ○ 선정가구 : 서울시 전체에서 21가구(일반 15가구, 우선 6가구)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 접수기간 : 2018.2.26.(월)~3.9.(금) ○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선정자 발표 : 2018.4.13.(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