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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청소년을 위한 교통할인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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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이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있다.


3월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입학과 졸업, 새 학년 맞이로 분주한 청소년들을 위해 오늘은 서울교통요금 혜택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청소년 교통요금은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청소년 교통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교통카드 외 다른 할인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 교통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상식 (106) 중고생을 위한 서울교통 요금혜택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학생들에게 각종 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학생들은 스스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때 할인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즉 업체가 학생들에게 요금을 깎아주는 이유는 장래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 투자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학생에 대한 요금 할인은 학생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준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은 고령화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동량이 될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자 함이다. 배려를 받고 자란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에 다시 학생들을 배려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학생요금 할인은 대중교통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도 학생요금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할인을 통해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학생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고, 이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가 13~18세에 해당하면 된다. 또 하나는 나이가 18세가 넘었더라도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역시 할인을 해준다. 24세까지 가능하다.

자퇴 후 검정고시 준비 등으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도 있고, 반대로 여러 사정 때문에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은 얼마를 할인받을까? 기본적으로 성인에 비해 20%를 할인받는다. 그런데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서울 대중교통의 성인 기본요금은 10km에 1,250원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기본요금은 이것의 80%인 1,000원이 아니라, 350원을 먼저 제한 후 20%를 할인받는다. 따라서 기본요금은 720원이다. 이후에는 5km마다 80원씩(성은은 100원씩) 올라간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성인에 비해 최대 42%까지의 높은 할인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 이용거리에 따라 할인되는 청소년요금

이용거리 성인요금 20% 할인요금 실제 청소년요금 청소년 할인율
~10km 1,250 1,000 720 42%
~15km 1,350 1,080 800 41%
~20km 1,450 1,160 880 39%
~25km 1,550 1,240 960 38%
~30km 1,650 1,320 1,040 37%
~35km 1,750 1,400 1,120 36%
~40km 1,850 1,480 1,200 35%
~45km 1,950 1,560 1,280 34%
~50km 2,050 1,640 1,360 34%

한편 서울시 버스는 환승 없이 한번만 타는 경우에는 추가 요금 없이 기본요금만 받는다. 또한 버스 종별로 요금이 좀 다르다. 이 경우 청소년 요금도 조금씩 다른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버스 종별에 따라 할인되는 청소년요금

버스종별 성인요금 청소년요금 할인율
간선(파랑),
지선(초록)버스
1,200 720 40%
광역(빨강)버스 2,300 1,360 41%
순환(노랑)버스
차등지선버스
1,100 560 49%
심야버스 2,150 1,360 37%
마을버스 900 480 47%

주의할 점은 상기 요금은 모두 교통카드 이용 시 기준이라는 점이다. 만약 교통카드 없이 간·지선 버스를 현금으로 타면 720원이 아니라 1,000원(성인 대비 할인율 23%)을 내야 한다. 심지어 지하철을 1회용 승차권으로 타면 성인과 동일한 1,250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교통요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셈이니 필히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겠다.

이처럼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청소년 할인제는 첨단 IT기술인 교통카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쓰고 싶다면, 편의점이나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교통카드 구입 시 곧바로 등록하면 된다. 점원이나 역무원에게 본인이 청소년임을 알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된다.

가판대처럼 전산시설이 없는 곳에서 샀거나, 애초에 청소년용으로 나온 카드를 구입했다면 최초 사용 후 10일 이내에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직접 본인의 생년월일을 등록하면 된다.

한편 앞서서 소개한 19~24세의 중고등학생의 경우 재학 중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나이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티머니 고객센터에 재학증명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추가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청소년들이 교통카드 이용 시 도움이 되는 팁을 정리해 보았다.

① 청소년용 정기권은 없다
정기권은 한 달 동안 이용할 시 저렴하게 판매하는 지하철 전용 승차권이다. 외국은 주로 1회권이 비싸고 정기권이 저렴한 체제인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1회권이 저렴하다 보니 정기권이 다양하지 않으며 청소년용도 나오지 않는다.

② 청소년은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없다 
18세 이상일 경우 후불교통카드(체크카드)의 발급 자체는 가능하지만 청소년 할인은 받지 못한다.

③ 모바일 티머니 자동충전 기능도 있다 
청소년은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대안으로, 핸드폰 유심 칩에 내장하는 모바일 티머니를 사용해 자동충전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모바일 티머니는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용으로 등록해주어야 한다. 다만 자동충전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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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액세서리나 시계형 교통카드도 있다.

④ 액세서리나 시계형 교통카드도 있다
티머니에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청소년들의 개성에 맞춘 액세서리나 시계형 교통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⑤ 지방이나 시외버스, 철도에서 사용할 땐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년 등록이 된 교통카드라고 해도, 티머니 호환사용이 가능한 지방에서 사용하면 일반인 요금으로 결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거나 사후에 티머니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시외버스나 철도 등에서 사용할 때도 사전에 운전기사나 매표원에게 알려야 한다.

⑥자녀의 교통요금도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사용한 교통요금도 부모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자기 이름으로 등록해두면, 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그 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⑦ 티머니 청소년 할인은 대중교통요금에 한한다 
티머니의 청소년 할인은 대중교통요금에 한하는 것이며,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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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시설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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