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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본격 출시
 



손해액 20% 공제…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보상

장애 사전고지 폐지,서명 없어도 통장·카드 개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4-23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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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에이블뉴스DB
23일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본격 출시, 전동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감원, 금융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전동휠체어 보험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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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보험 계약 체결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전동휠체어 보험’…사고당 2000만원
당장 이날부터 본격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이 출시됐다. 앞서 20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35.3%가 사고를 경험했으며, 2014년에는 전동휠체어를 타다 초등학생과 충돌했던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휠체어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보험은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으로,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까지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며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 수준이다. 보장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다.
보험 가입신청은 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02-2289-4340)에 문의하면 된다.
보험가입시 “장애인인데요..” 사전고지 폐지
장애인이 보험가입에 차별받지 않도록 청약시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했다. 
또한 올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 장애인 금융이용 편의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편의성 항목은 장애인 편의시설, 차별금지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등이다.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복지부-보험개발원간 관련 통계 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올해 안으로 경증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장도 강화한다. 현재는 증세가 경미한 경우에도 실소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등 보험상품 이용시 차별사례가 존재했다. 

이에 보험업감동시행세칙을 개정해 정신적인 이유로 수면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토록 했다.

■7월부터 자필서명 없이도 통장‧신용카드 발급

오는 7월부터 자필서명 없이 통장 및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그간 시각‧지체장애인 등의 경우 스스로 신청서 작성 및 서명을 하기 어려워 신용카드 및 통장 발급을 거부당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지체장애인 등에게 통장 및 신용카드를 녹취 및 화상통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서명 없이 발급토록 했다.

또 4월부터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에서 교육과 의료 등 필수적 지출사유에 대해서는 원금인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들을 위한 신탁 혜택 확대했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신탁의 원금인출이 금지돼 있어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신탁을 해지하거나 장애인 신탁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위험보장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여세 면세한도 상향조정(현 5억원 한도) 등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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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상담 서비스 구조.ⓒ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청각장애인 ‘보험상담’ 수화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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