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
2021년부터 ‘직업적 중·경증’, ‘복지 대상’ 재설정최저임금 전면 개편, 직업재활시설에 부담금 지급![]()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합한 ‘직업적 장애 기준’이 새롭게 도입된다. 올해 연구를 거쳐 2021년부터 현행 중‧경증에서, ‘직업적 중‧경증’, ‘복지대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중증장애인 대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제도’가 내년 법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 ▲ (예시)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 시 변화.ⓒ고용노동부 ■2022년부터 ‘직업적 장애 기준’ 마련
먼저 2022년부터 장애등급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정책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한다. 가칭 ‘직업적 중‧경증, 복지대상’ 등과 같은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정책대상을 재설정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 예를 들면 현행 1~6급까지의 등급을 중증, 경증으로 나누던 것을, ‘직업적 중‧경증’, ‘복지 대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 올해 고용부는 직업적 장애기준을 연구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 마련과 동시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1년 법 개정, 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자리의 질을 위해 내년부터 ‘상용직’ 장애인노동자 비중이 높을수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표준사업장 지원 등을 우대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비율이 자동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도록 검토한다. ■2021년부터 중증장애인들 최저임금 준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지난해 기준 8632명으로, 이들은 최저임금의 47.9% 정도를 받고 있다.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