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장애정도에 맞는 고급형 휠체어까지 지원 확대! |
우리주변의 장애인들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점점 생활이 궁핍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소득이 늘지 않는다면, 지출을 줄이는 수 밖에는 없는데요, 여기서 지출을 줄이는 한가지 방법이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지원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하여 휠체어나 보행기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는 주기적인 교체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보장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인보장구 수동휠체어 급여품목 및 욕창예방방석 등 급여대상자 확대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 있어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8년 7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수동휠체어의 급여품목이 3가지로 분류(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되어 고가 제품까지 확대되고, 대상자가 일부 질환으로 제한되어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던 욕창 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급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휠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품목에 따른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및 기준액
다음으로 활동형 휠체어는 일반형 휠체어와 달리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휠체어를 뜻하는데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틸팅형 휠체어로 휠체어의 좌석과 등반이의 각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뒤로 져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휠체어를 말하는데요.
몸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고 자세 유지가 용이한 휠체어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리클라이닝 기능의 단점인 몸이 앞으로 내려 가는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틸팅혈 휠에어 만으로도 욕창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욕창이 우려되는 분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휠체어라고 합니다.
자세를 유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휠체어입니다.
한 자세를 계속하면 누구나 불편하겠죠. 그래서 엉덩이나 허벅지에 집중된 하중을 분산시켜 주므로 욕창예방, 척추변형예방 등 작은 체위변환이 필요할 때나 편히 쉴때 이용하면 좋은 휠체어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상체를 뒤로 젖힐 때 골반이 앞쪽으로 미끄러지기 쉽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 ![]() 출처 : http://www.doctormedi.com/shop/goodalign/good_detail.php?goodcd=1500598346&ref=daum_open
수동휠체어 급여절차는 먼저 요양기관에서 보장구를 처방받은후 수급권자가 보장구 급여신 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는 사전확인(급여승인 통보)을 걸쳐 수급권자에게 보장구를 구입하고 급여비를 청구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급여비를 확인한 후 급여비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보다 자세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절차 및 세부기준 등 주요사항은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 1000)이나 가까운 공단을 내방하여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신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사용용도에 따라 특화된 제품들을 고르는게 일반적인 데요,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나와 맞지 않는 휠체어를 썼던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특화제품 개발과 함께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고통 받는 장애인들의 복지과 향상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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