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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우처택시 모든 장애유형 이용 가능




 

비휠체어 1만명 대상…시가 택시요금 65% 지원


서울형 부가급여 인상,평생교육센터 20개소 운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4 12:44:41


서울시 바우처 택시.ⓒ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서울시 바우처 택시.ⓒ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각‧신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바우처 택시’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또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를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정책내용을 14일 발표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총 20개소로

먼저 장애인 관련 정책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총 20개 운영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함양을 돕는 기관이자 최근 들어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1월 현재 총 10군데(노원‧은평‧동작‧마포‧성동‧관악‧강동‧도봉‧종로‧성북) 자치구 별로 위치하고 있다.

오는 상반기 중 중랑‧광진‧서대문‧양천‧송파에 각 1개소 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예정인
서울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바우처 택시, 비휠체어 이동장애인 가능

더불어
서울시는 그동안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해오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 이용 시 택시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는 기존 시각‧신장장애인은 물론 휠체어를 타지 않은 중증 이동장애인으로 이용대상 폭을 넓혀 운영된다.

지난해 4000명의 이용대상을 올해 1만 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인
서울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8000대로 운용되던 바우처 택시 사업 규모를 5만 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인상, 맞춤형 공공일자리 2422개로

이밖에도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금액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리고,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422개로 늘린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지난해 11개소에서 19개소로 8개소 추가 설립할 예정.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등으로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시민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관련 정책으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특히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더불어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돌봄SOS센터 시범사업…긴급돌봄 등 제공

또한
서울시는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2019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SOS센터는 올해 5개 자치구(2월 중 선정 예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며 복지‧보건‧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을 수립, 어르신‧장애인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로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이끌 전망이다.

아울러 2015년부터 시작되어 긴급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
서울시민 삶의 보루로 자리매김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 8900만 원에서 2억 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으며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2019년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더불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되었던 장제비‧해산비 등의 지원금은 현실에 맞게 고정급여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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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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