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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받는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2.2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1.1. 시행)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여왔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15만 원, 장애아동수당 20만 원(장애인연금 시행연도 ’10년 기준)

   - 하지만,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 수급액보다 많아져 이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그래서 종전에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장애인연금법」이 개정(‘18.12.11. 개정, ’20.1.1. 시행)되었다.
      * (월 최대 지급액) 장애인연금 38만원, 장애아동수당 20만원(’19년 현재)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영 제30조제2항제1호)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대 18만 원(20만 원→38만 원)의 인상효과가 있어 중증장애학생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1.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개요
          2. 장애인연금법 제4조(수급권자의 범위 등)

< 별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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