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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 고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였다.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

 ○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6) 100만 원 → (’17) 119만 원 → (’18) 121만 원 → (’19) 122만 원 → (’20) 122만 원
□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하였다.

 ○ 이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하였고,

    ※ 장애인연금 수급률: (’15) 67.3% →(’16) 68.3% → (’17) 69.4% → (’18) 70.0% → (’19.11월) 70.8%

 ○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장애인연금법 개정)

□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2020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차상위계층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시점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인상된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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