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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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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었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20년 최저 월급은 1,795,310원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정확한 수습 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⑫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 시간의 한도는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이에요. 주 52시간 근무는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 일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인 것이죠. 

개정 전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6시간의 근로 시간이 단축되었는데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해요!



⑬ 공휴일, 민간 기업에도 적용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날'! 법정공휴일은 사실 민간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적용 대상이 근로자, 즉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었답니다.

반면 민간 기업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죠.

이로 인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심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2020년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했답니다.

단,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민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⑭ 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



기존 구직자/재직자로 구분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구직자와 근로자 구분 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또한, 그간 1~3년이었던 유효기간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외에도 지원 한도가 기존 200만~300만 원에서 300만~500만 원으로 증액되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2020년 새로운 배움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2020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1 보기

ⓒ위클리 공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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