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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단·경기도 보조기기 지원사업 뿐…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급

 


휠체어계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동력보조장치는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결합해 휠체어의 이동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동력보조장치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보험급여 진입은 여전히 미지수인 것처럼 지원은 그에 발맞춰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현재 보조기기 제도상 동력보조장치의 위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담은 ‘동력보조장치, 이동의 신세계를 열다’ 장애인정책리포트(제431호)를 발간했다.

 


장애인·노인 등 보행상 제약 있는 인구 증가
장애인현황(2022)을 살펴보면, 전체 장애인 중 이동에 제약이 있어 휠체어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이 약 117만 명, 44.3%, 뇌병변장애인이 약 24만 명, 9.2%로 장애인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는 점차 증가해 2023년에 약 18.4%에 다다르는 등 보행상 제약이 있는 인구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 장기 사용은 관절 염증 악화를 일으켜,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만성질환으로 ‘퇴행성 관절염 등 골관절염을 갖고 있다’고 답변한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수요 늘어나지만 공공부문 지원 미흡한 ‘동력보조장치’
동력보조장치는 2019년 식약처 고시에 따라 ‘비동력 휠체어를 구조적 변형 없이 동력보조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로 전환시키는 전기 장치’로 정의하며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분류된 보조기기 중 ‘일상활동 보조기기-개인 가동성 및 수송과 관련된 활동 및 참여용 보조기기-휠체어 액세서리-수동휠체어용 추진 장치’로 분류됐다.
현재 현대자동차와 상상인그룹 및 행복나눔재단, 삼성전자, 롯데삼동복지재단 등 일부 민간 부문에서 일회적 및 정기적 지원을 하거나 대여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원이 거의 없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년간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근로장애인 및 장애인사업주(4인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가능한 품목 내에 동력보조장치 2가지가 포함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에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동력보조장치도 지원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동력보조장치 건강보험급여 진입 여전히 ‘미지수’
동력보조장치는 2020년부터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품목으로 추가되면서 보조기기로서 인정됐다.
공적급여로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사업을 포함해 보건복지부의 보조기기 교부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등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건강보험대상자이기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상자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고,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제도를 통해 보조기기 구입 지원을 받는 사례가 전체 장애인의 약 62.9%일 정도로 상당하기에 제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인증이 필요하다.
2022년 RS케어(무브온)와 토도웍스(토도드라이브)가 국내에서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획득했지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로 들어와 있는 동력보조장치는 전무하며 건강보험급여 진입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동력보조장치의 확대 “건강보험급여 제도 진입이 우선”
정책리포트는 “동력보조장치는 싸게는 100만 원대에서 비싸게는 600만 원대를 호가하여 당사자에게 과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급여 품목에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급여 품목 진입이 어려운 이유로 ‘휠체어 호환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호환성에 대한 법적 및 규정상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적 효과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하고 있기에 기준을 재고해 급여 품목 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급여 품목 진입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교부사업 등 보조기기 지원에 대한 다른 공적급여 사업에서도 동력보조장치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가능한 품목 수도 늘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경감시키는 등 의료기기 인증 절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공적급여 제도 진입 및 보조기기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제품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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