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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장애인 복지 발전에 '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장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개정안 법안심사 2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본회의에 상정돼 개정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개정안 법안심사 2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왜 법정 시설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많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들이 법적 지위를 확보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를 했기에 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임원들을 모시고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진형식 한국장애인 자립생화센터 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장애인복지법 부분 개정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또한 자립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 장애인 복지 제도 정책이 특정 단체의 문자 폭탄과 주의를 통해서 좌지우지 되선 안 되며 특정 단체가 장애인계를 대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상임대표는 "자립생활센터는 복지법 54조 국가와 지방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통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목적이 되어 있지만 예산 부분에서는 81조 장애인 복지시설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존할 수 있는 반면 자립생활센터는 일부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은 법적 근거만 만들고 예산 지원은 빠져 있는 상태"라며 "현재 법령으로는 자립생활센터는 경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공모 사업으로만 예산을  받아 진행하고 있고 언제 사업이 없어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출처 : 열린뉴스(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18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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