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만 65세 이상 시설 퇴소 장애인 등 33명…월 100~320시간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들.ⓒ에이블뉴스DB
서울시가 이달부터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65세 이상고령 장애인들을 위해 시비를 들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에 따라 월 100시간~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활동지원법 개정, 돌봄공백 발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같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다.
그러나 만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만 받는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보전해주는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령의 최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다.
만65세 이전엔 월 최대 830시간(일 최대 24시간)의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지만, 만65세 이상이 되면 정부 보전분을 더해도 최대 480시간(일 최대 16.4시간)으로 줄기 때문이다.
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법’ 시행으로장애인이 만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에 받던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월 60~372시간(1일 2시간~12.4시간)의 보전급여를 지원한다.
■최중증‧탈시설 장애인33명 지원…월 최대 320시간
이번 사업은 정부 보전으로도 여전히 돌봄공백이 발생하는고령 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서울시는 설명했다. 올해는 시비 9억 원을 투입해 해당되는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한다.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들을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부 보전급여 사업이 시행된 직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고령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을 설계했으며,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2020년~2021년에 만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19명)과서울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