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23일부터 장애인 6인승 차량도 통행료 감면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 따라 포함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장애인, 유공자 등의6인승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장애인, 유공자 등의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6인승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통행료 감면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감면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TCS)에서통행료를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통행료를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통행료를감면해주고 있다.
통행료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 민주유공자(1∽5급)는 전액 면제되고 국가유공자(6·7급), 5·18 민주유공자(6∽14급),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50%감면된다.
출처
-장애인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