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제외율 폐지돼야"
한장연, "장애인 고용 업종 제한은 우리나라 뿐"지적
오는 2011년 예정이었던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제외율 완전 폐지를 2013년까지 유예한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한국장애인연맹 등 장애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부 업종에서 인정되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을 폐지하기로 하고 2006년부터 10%씩 진행해 2011년 완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정부는 규제개혁 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율을 포함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 적용제외율 폐지는 오는 2013년까지 유예되며 유예의 결과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항구적인 폐지.완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장연은 “적용제외율 폐지가 전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적용제외율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장애인 고용이 가능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우리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적용제외율 산정 기준도 애매모호한데다 적용제외업종에 공공부문이 더 많아 장애인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장연은 “즉각 장애인을 차별하는 적용제외율의 폐지 유예를 철회하고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