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1. 목적
○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임대)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
○ 선정기관 : 관할 시․도
2. 국민주택등 특별공급알선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3.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알선절차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 읍․면․동에서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 시․도지사가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장애인을 선정
○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장애인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 장애인이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4.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절차
○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대한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공동주택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장애인의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무주택입증서류(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확인서)
○ 공급알선
5. 우선순위 결정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