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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1. 제정 이유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3. 의견제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장애인연금도입T/F, 참조 : 장애인연금도입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도입T/F(전화 02-2023-8058, 팩스 02-2023-8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안) 제4조에 의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0년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0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0만원으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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