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 부여업무를 함께 수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장애진단과 장애등급부여 업무를 분리해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게 된다. 장애진단서 및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애판정기준의 해석 및 장애등급부여 업무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하고 된다. 또한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함께 장애등급도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심사전문기관에서 의사 2인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 판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 판정제도는 이와같이 진행될 예정이며 진단비 본인부담금은 4월 1일 지자체별로
공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때 정보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