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일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용승인 전 점검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민간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77.5%이며,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등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대상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의 적용 및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장애인 등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화, 이한성, 안홍준, 이명수, 권영진, 유정현, 고승덕, 김기현, 진성호, 김태원, 신상진, 이인기, 정해걸, 임해규, 김을동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민간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금융 및 기술지원 등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이 설치된 비율은 77.5%이며, 편의시설이 기준에 맞게 적정 설치된 비율은 55.8%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등이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 대상 시설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설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대상시설 사전점검과 관련해 편의시설 설치기준 완화의 적용 및 편의시설 관련 민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100분의 50 이상은 장애인 등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정의화, 이한성, 안홍준, 이명수, 권영진, 유정현, 고승덕, 김기현, 진성호, 김태원, 신상진, 이인기, 정해걸, 임해규, 김을동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