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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인정하는 국내 첫 판례가 나왔다.
그동안 지적장애인 노동권과 관련한 사건서 노동력을 인정받아오지 못했던 관례를 깨는 판례여서 큰 이목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지승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김지승 씨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졸업 후 경제활동에 참가해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국가와 성남시, ㅅ의료재단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지급하라고 지난 1월 20일 판결했다.

김지승(남·당시 21세·경기도 오산시) 씨는 2001년 8월 29일 오전 11시 실종돼, 31일 오후 7시 30분 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김 씨의 부모는 화성경찰서 오산파출소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김 씨를 발견한 분당경찰서 장안파출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연고자 증명서를 작성해 분당구청으로 인계했다. 분당구청은 당일 밤 김 씨를 오산의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2007년 5월 17일 김 씨는 보호실 관찰구에 목이 끼어 ‘경부압박에 의한 심폐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한 공익소송지원단(이하 공익소송지원단)’을 꾸려 2009년 6월 29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 김씨가 행방불명 돼 사망할때까지 6년동안 수용됐던 오산의 한 정신병원. 앞동은 진료실과 노인요양시설, 뒷 건물이 정신병동이다  
▲ 김씨가 행방불명 돼 사망할때까지 6년동안 수용됐던 오산의 한 정신병원. 앞동은 진료실과 노인요양시설, 뒷 건물이 정신병동이다

5세 어린이보다 지능지수가 낮기때문에 일할 능력 없다?

국가·성남시·ㅅ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 산하의 경찰관 및 성남시가 신원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해 김 씨가 부모에게 인계되지 못한 점’, ‘설백의료재단이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근무 태만 및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 제1항 별표2)을 위반한 점’ 등을 인정한다.”며 김 씨의 부모인 원고 두 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국가·성남시는 각자 각 500만 원, 설백의료재단은 각 1,3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김 씨가 5세 어린이보다 떨어지는 지능 지수를 갖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취업 가능 시점부터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 상당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익소송지원단은 2010년 6월 8일 ‘김 씨의 노동력을 0원으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성남시는 각자 각 338만4,981원, ㅅ의료재단은 각 2,086만5,951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맡은 로피플 설창일 변호사는 “1심에서 법원은 진료기록을 근거로 ‘5살 나이의 지적 수준이니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일하지 못할,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기각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승소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승소한 게 승소한 게 아닌 내용이었다. 무직이든, 미성년자든, 사람이라면 누구든 도시 일용노동자 최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김 씨도 사람이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에 대한 소송으로 맞닥뜨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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