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화 내방 등을 통한 금융상담이 어령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인터넷 채팅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채팅프로그램 설치 없이 금강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초기화면에서 청각장애인 채팅상담 아이콘을 클릭한 후 장애인등록번호 상담유형 및 문의사항만 입력하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장애인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www.minwon.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다. 수수료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