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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품목 가격 명시

고시제품만 보험급여 적용, 고시유무·가격 확인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2-26 10:09:19
전동휠체어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동휠체어 모습. ⓒ에이블뉴스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도 성능과 품질 면에서 검증된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6일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금액이 적용돼 저가의 질 낮은 제품들이 고가 제품으로 둔갑돼 유통되거나 판매금액을 부풀려 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수입 원가 및 성능 품질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적정한 금액을 산정한 후 고시하는 방식으로 가격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번에 고시한 제품은 전동휠체어 17개, 전동스쿠터 13개 등 총 30개 제품으로 제품별 가격은 전동휠체어 120~700만원, 전동스쿠터 141~252만원 수준이다.

건강보험은 구입금액과 고시금액 중 낮은 금액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지원액은 전동휠체어 167.2000원, 전동스쿠터 113.6000원으로 현재와 같다.

단 내년 2월부터는 고시된 제품만 보험급여가 적용되므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구입할 때에는 제품의 고시유무와 고시가격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제품별 적정가격 및 성능·구성부품·A/S 관련 정보 등을 담은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해 장애인들에게 전동보장구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등록제품 및 고시가격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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