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복지위는 지난 26일 법안소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 중 1인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
여기에 공무원과 지자체의 유착관계 근절하고자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써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단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불법행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지도, 감독 강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문제는 사회의 관심을 끌어왔다. 앞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만 최종 통과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30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복지위는 지난 26일 법안소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한 바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사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법인이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감사 중 1인은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10년간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영구히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
여기에 공무원과 지자체의 유착관계 근절하고자 6급 이상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으로써 퇴직 전 3년간 소속한 지자체단체 관할의 법인 임원 및 시설의 장으로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불법행위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지도, 감독 강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문제는 사회의 관심을 끌어왔다. 앞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평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만 최종 통과하게 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30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