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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 소재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가한 직원은 적발 즉시 퇴출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18일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가칭)․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 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해 관리감독 강화 등 이다.

먼저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그 대상자를 즉시 퇴출시키고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전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설 내부 감시망인 ‘인권지킴이단(가칭)’과 외부 감시단인 ‘인권 감독관’을 각각 상시 운영한다.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

아울러 시는 시가 지원․관리하나 지방에 소재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리한 18개 시설에 대해선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 또는 장기간 요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서울시에는 총 51개소(법인운영 43개소, 개인운영 8개소)가 있다.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대책은 인권침해 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시설운영의 폐쇄성 및 미흡한 상시 감독시스템,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간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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