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최영(32·사법연수원 41기)씨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사에 임용됐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오는 27일 자로 최씨를 판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시력을 잃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변환시켜 들으면서 공부해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지난 달 사법연수원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다.
대법원은 최 판사의 법관 지원에 대비해 시각장애인 법관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참조하는 등 시각장애인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등 소수자를 포함시켜 사법부를 구성하는 것은 단지 개인으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이나 공무담임권의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