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기간 : '07. 9월 ~ 현재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1~2급 장애인(소득기준 없음, 만 6~65세 미만)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2급 장애인중 인정조사표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와 국고지원 탈락 1급 장애인 중 인전점수 200점 이상 220점 미만인 자
- 지원시간 : 월 40 ~ 180시간
-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 '07.0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
- '11.10월 장애인활동보조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확대 시행
○ 소요예산
- ’13년도 예산액 : 21,46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