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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에 근로지원인 제공해야

인권위, ‘장차법’ 위반…안행부 장관에 정책마련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2-04 09:20:33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장애인.ⓒ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한 장애인.ⓒ에이블뉴스D.B.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근로지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월 172시간 내에서 근로지원인을 파견해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돕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안행부는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제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지만 각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규정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역시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 중 하나로 '보조인'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에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고, 요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상 규정 및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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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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