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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2014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지원사업 안내

[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 ]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ㅇ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ㅇ 보조기구 품목 예시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구센터 (http://knat.go.kr/wordpress/) 참조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http://www.seoulats.or.kr/) 참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http://www.atrac.or.kr/) 참조

  ① 지원 기간
   2014년 2월∼4월(신청·접수 기간: 2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

  ② 지원 대상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나이에 상관없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가능)
   단, 접수일 현재, 2년 이내에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③ 지원 내용    
   ㅇ 지원 항목: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현물)
   ㅇ 지원 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ㅇ 지원 인원: 18명

  ④ 신청 방법
    ㅇ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시설) 담당자가 신청(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ㅇ 사례 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등
    ㅇ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ㅇ 신청자 필수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자 선택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⑤ 제출 서류
    ㅇ 신청자(필수)
      - 보조기구 지원 신청서(서식 1)
          ※ 지원 신청 보조기구 선택 시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품목 결정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일)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
          ※ 장애가 있는 가구원 모두 해당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중 택일)
      -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시설입소확인서 중 택일)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하고, 장애인, 가족 관계, 소득 및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g 파일우에는 직인과 서명 등이 첨부되지 않은 워드프로세서(한글) 문서를 별도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ㅇ 해당자(선택)
      -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 의료비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직전년도 의료비납입증명서)
      -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
          ※ 재학 사실, 의료비 지출 및 부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eg 파일로 첨부해 
              전자 우편으로 제출

    ㅇ 지원 완료 후 제출 서류
      - 수령 확인 및 현장 교육 기록지(서식 3) ※ 보조기구 납품 업체가 제출
      - 종결 보고서(서식 4)
      - 지원 만족도조사 설문지(서식 5)
        ※ 종결 보고서는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 후 직인과 서명은 jpg 파일로 해당 란에 첨부하고, 지원 
            만족도조사 설문지는 스캐너로 스캔 후 jpg 파일로 첨부해 담당자 전자 우편으로 제출

   ⑥ 심사 기준
    ㅇ 1차 팀 평가(적격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ㅇ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지원 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ㅇ 3차 전문가 평가(적합성 평가): 예비 지원 대상자의 욕구, 기능 및 적합 보조기구 등 현장 평가

  ⑦ 진행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 홍보 및 지원 공지

 2월 12일∼2월 28일

 
 지원 신청 및 접수

 2월 12일∼2월 28일

 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팀 및 배분위원 평가

 3월  1일∼3월 10일

 
 전문가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3월 11일∼3월 20일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3월 11일∼3월 20일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3월 21일∼4월 24일

 
 보조기구 전달(전달식)

 4월 25일

 
 사후 관리 및 사업 결과 보고

 2014년 5월∼2016년 5월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⑧ 지원 신청 시 유의 사항
    ㅇ 최근 2년 내 우리 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ㅇ 사후관리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ㅇ 지원 예산 소진 시 지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⑨ 담당자
       푸르메재단 나눔사업팀 기영남 팀장
        (전화: 02-6395-7113, 이메일 / youngguy004@purme.org)

 

안내문 다운로드

 

신청서 및 보고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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