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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구제·법률지원까지 종합지원 하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2월 13일 문을 엽니다.

일명 ‘도가니 사건’과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새롭게 도입되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최대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5년 내에 현재 서울시내 시설거주 장애인의 20%인 600명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전국 최초의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도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장애인 취업이 업체와의 협의로 ‘先취업·後훈련체계’로 바뀌고,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됐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이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복지정책의 수혜자로서의 장애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권리를 주장하고 차별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장애인권 주체인 장애 당사자와 인권전문가가 실무위원회를 구성, 직접 만듦으로써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으로 변화시켰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각계각층 전문가, 다양한 분야 장애 당사자들은 심지어 사용하는 용어부터 전혀 다를 정도로 심한 의견차이로 인해 시작단계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10개월 간 회의를 거듭하며 서로 존중하고 차이를 좁혀간 끝에 하나의 합의안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은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3대 추진 분야의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서울시는 장애인 권익보장과 관련해선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사실조사~권리구제~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0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분야 진정사건을 비롯해 장애인 차별·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13일(목)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인권센터는 변호사가 상근하며 즉각적인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 시 소송대행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적 상담기관과 차별화됩니다.

장애인 당사자이자 센터 근무를 지원한 김예원 상근변호사는 “개소 전부터 상담이 접수되고 있어 이미 법률지원을 시작한 상태”라며 “가해자들이 장애인 주변에 늘 가깝게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근 변호사에 더해 27명(2.11현재)의 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지원단도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보태고 서울시는 (법무법인)태평양, (재단법인)동천, (사단법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력 및 3년간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변호사를 비롯해 센터엔 총 5명의 인권전문가가 상근하며 △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 예방 차원의 인권교육 △ 피해자 발견 및 등록 △ 신속한 구제지원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인권상담 ☎ 1644-0420 (www.16440420.seoul.kr)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부고발제를 운영하는 한편, 심각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시·구 공무원+인권감독관+장애인인권센터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때 ‘장애시민참여배심제’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장애시민참여배심제'는 사회적 파급 및 영향력이 있거나 장애인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이나 시시비비보다는 장애인의 감수성과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장치로 마련되는 것으로 10인 이내, 1/2이상 장애인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엔 장애인 당사자가 1/2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도 본격 출범합니다. 서울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 신설 조항을 마련, 법적 근거를 갖췄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 등에 인권의 관점이 반영됐는지 면밀하게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둘째, 중점 권익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5년 내에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 3천여 명 중 20%인 600명을 탈 시설화 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사회內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17년까지 현재 52개소→91개소로, 공동생활가정도 171개소→191개소로 각각 확충합니다. 또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7천5백만~8천5백만 원 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을 ‘17년까지 8백만 원에서 15백만 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세 이상 학령기 이후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책에 대해 장애인 가족 및 사회적 요구가 큰 점을 감안, 전국 최초로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특화시설’을 성북구 하월곡동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 9월에 완공하게 되며, 시범운영 후 권역별 확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설은 ▲ 직업·경제활동 ▲ 일상능력개발 훈련 ▲ 단기거주시설의 기능을 갖춰 성인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운영은 발달장애인 부모회 등 적합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호소해온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돌봄 기능도 확대되어 기존 단기거주시설에 돌봄 인력을 추가하고, 올해 10개소인 시설을 2017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하며, 지역밀착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거점 장애인복지관’도 1개소씩 지정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 중 발달장애인 지원기능 부분을 ‘민·관 협력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민간단체의 경험·지식을 활용한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기능을 강화·확대해갈 예정입니다.

셋째, 기본적 생활권 보장과 관련해선 현재 저조한 취업성공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가 및 관광·편의 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장애인 취업과 관련해 시는 애견미용사, 장애인콜센터 상담원, 장애인 바리스타 등 기존 先훈련·後취업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업체와의 사전약정을 통해 先취업·後훈련체계로 바꾸고, 취업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을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리는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취업과 직결되는 교육 부재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가 강화됨으로써 취업실패율을 줄이고 고용의 지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관광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즐길 거리 등의 정보를 장애인 이동 가능 경로 안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기존의 별도 서울관광정보와 장애인편의시설 정보 및 지도를 통합·연계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웹·앱 서비스’를 시민참여형으로 구축, 오는 4월 중에 제공 합니다.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동에 불편을 겪던 장애인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 지도상에 표기된 장애인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및 단차 제거된 지형 등 이동이 가능한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야외활동이 한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 휴양시설인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건립이 오랜 기간 꾸준한 설득 끝에 원만히 해결, 이동이 불편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이 ‘16년부터는 수련·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서울시는 매년 정책 환경에 맞춰 실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인권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세부사업 및 장애인인권센터 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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