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구제·예방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원합니다.
<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
▲ 상담전화 : ☎1644-0420 (매년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
▲ 홈페이지 : http://16440420.seoul.kr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416(대치동 1024-3)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
ㅁ장애인 인권상담
- 1644-0420 상담전화 운영
-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상시 제보 및 상담
- 권리구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안내
-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진행
- 청각장애인 의뢰 시, 수화통역사와 피해자 직접 면담
- 영구임대주택·쪽방 등지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 진행
- 법률자문단 구성
-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소송·자문 등 지원
ㅁ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
- 인권침해 및 차별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방문, 피해자·가해자·참고인 면담, 유관기관 방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조사
- 위기 장애인 긴급 지원
- 요청 시,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진술조력인 및 수화통역사 등 현장 지원
- 조사결과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진정, 형사고발, 공익소송 등 지원
- · one-stop 사례관리
- 법률지원 외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각종 지역사회 정보 및 서비스 등 연계
ㅁ교육 및 홍보사업
- 교육대상별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 장애인시설 종사자·거주인 대상 인권침해 예방 교육
-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정당한 편의제공 교육
- 탈시설장애인 자기결정권 증진 교육
- 비장애학생 등 대시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ㅁ기타활동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실시
- 지역사회 인권 네트워크 구축
*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입니다.